고용노동부는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고 4.4.(화) 밝혔다.
- 노동개혁정책관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핵심 국장급 조직으로서 그 아래에 4개 부서(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로 운영됨.
- (노동개혁총괄과) 노동개혁 정책 및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함.
- (노사관행개선과) 노사 모두에 대해 법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채용 강요, 다른 노조의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총괄함.
-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노동개혁과 연계하여 노사의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 조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및 입법 보완 등을 추진함.
- (공공노사관계과) 공공노사관계과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운영 등을 담당하고, 공공부문의 노동개혁을 지도·지원함.
<붙임> 노동정책실 조직도 및 부서별 주요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