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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부터 노조법상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 거부 42개 노조 현장조사 돌입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2023.04.20 3p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21.(금)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

- (현장 행정조사 추진계획) 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조합원 1천인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2.1.~2.15.), 점검 결과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불공정 채용 근절 추진계획)고용노동부는 5월 초,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23년도에 총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함.

<붙임>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