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19.(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여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실무작업반에서는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함.
- 동 개선 방향에는 ①단기 성과주의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에 대해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지급을 강화하고, ②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를 받도록 하며, ③등기임원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책임자(경영진)의 보수지급액을 공시하도록하여 보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됨.
- 다음 제7차 실무작업반에서는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은행권 자체상생금융상품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임.
<별첨>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