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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성과보수체계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2023.04.20 9p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19.(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여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실무작업반에서는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함.

- 동 개선 방향에는 ①단기 성과주의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에 대해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지급을 강화하고, ②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를 받도록 하며, ③등기임원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책임자(경영진)의 보수지급액을 공시하도록하여 보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됨.

- 다음 제7차 실무작업반에서는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은행권 자체상생금융상품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임.

<별첨>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