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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대러 수출통제 강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안보정책과
2023.04.24 2p
산업통상자원부는 4.24.(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하였다.

- 이번 고시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함이며, ▲일본을 “가의2 지역” ⇒ “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의 건은 4.24.(월)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57개 ⇒ 798개로 확대하는 수출관리 강화의 건은 4.28.(금)부터 본격 시행됨.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일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15일→5일)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5종→3종, 개별수출허가 기준)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제고될 전망임.

-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됨에 따라 4.28.(금) 0시부터 해당 품목의 러/벨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