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4.26.(수) 오후 광주광역시와 ‘광역상수도 자율절수 수요조정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 체결로 남부지역 13개 지자체 모두가 절수협약을 체결함.
- 절수협약은 가뭄 경계·심각 단계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자체가 사전에 기준사용량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면 수돗물을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절약한 용수의 최대 2배까지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임.
- 특히, 3월 절감량 96만톤은 2월 대비 38% 증가된 양으로 목포시민 전체가 약 한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줄인 셈임. 앞으로 광주광역시가 절감목표를 달성할 경우 3월 절감량의 2배 수준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광역상수도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