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물류단지 지정·개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7개 업무를 특례시가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공포(’22.4.26.)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단체법”」 일부개정법률이 4월 27일(목)부터 시행됨에 따라 7개 신규 업무가 특례시로 이양되었음.
-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는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음.
- 총 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공사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도 뿐만 아니라 특례시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대형 건설공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
- 또한, 물류단지 지정·개발 권한 이양에 따라 특례시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 물류단지 개발 및 물류산업 육성이 가능해지고, 산지전용허가 권한 이양에 따라 대단위(50만㎡ 이상 200만㎡ 미만)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임.
<참고> 특례시로 신규 이양된 7개 업무 본격 개시 한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