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은 2023년 제8차 현장점검의 날(4.26.)을 맞아,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찾아 위험성평가의 시행 여부 및 그 적정성을 살피고, 현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유해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제시
- 이날 점검은 사전통보 없이 이뤄졌으며, 이정식 장관은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사전면담, 현장점검, 근로자 면담 및 결과정리까지 함께 참여하였음.
- 이정식 장관은 “앞으로는 안전문화를 스스로 내면화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그 핵심은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을 도입·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