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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시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23.04.26 3p
금융위원회는 4.26.(수) 제8차 정례 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동 개정안은 지난 12월 발표한「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와 함께, 탄소배출권 위험값 합리화와 그간의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한 것임.

-(주요 내용) ①IPO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②탄소배출권 NCR위험값 합리화, ③파생결합증권 판매 위·수탁시 내부통제기준 마련

- 금융위원회는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4월 중 대부분 완료된다며 하반기 제도개선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제 수요에 기반한 공모주 청약과 배정이 이루어지고 IPO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