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5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4.27.(목) 서면으로 개최하였다.
- 이번 미래인재특위에서는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2023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19∼’23) 2023년도 시행계획」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하였음.
-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관계부처 합동 계획으로서,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담고 있음.
-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2022년도 실적 점검결과와 2023년도 추진과제를 담고 있음.
<붙임>
1. 제15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계획(안)
2. 제15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상정안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