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27.(목),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4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게 하였음(지방세기본법 개정, 5월 초 시행예정).
-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고 밝혔음.
<참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