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2.(화) 발표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함.
- ’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22년 공시가격 1~10억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원으로 ’22년6조 6,838억원 보다 1조 40억원(15.0%)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2,000원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임.
-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월 8일 입법예고 예정이며, 6월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임.
<참고>
1. 공정시장가액비율 개념 및 관련 법령
2. ‘23년 주택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