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5.2.(화)~6.12.(월)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는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으며, 그 동안 논의된 사항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함.
- 이번 개정은 혁신 기업들이 6개 법률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함.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붙임> 규제샌드박스 6법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