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인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4.30.(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하여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됨.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됨.
- 행정안전부는 6.7.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