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1.(월),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최초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국내 주식시장 회복세와 더불어 최근 공매도 규모가 급증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도 증가(지난해 대비 3배↑)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와 금융감독당국의 불법공매도 엄단을 향한 기대가 증가함.
- 그간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해 ‘22.6월 공매도조사전담반 설치 후 ’22.8월 공매도조사팀으로 확대·개편(4명→8명),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대해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해 왔음.
- (무차입 공매도 엄정 조치) 무차입 공매도 76건 신속 조사, ‘23.3월, “과징금 최초 부과”
- (공매도 악용 불공정거래 적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기획조사 집중 실시, 악재성 정보 이용 대량 공매도,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최초 적발”, 고발 등 조치 추진 예정
- 금감원은 CFD, TRS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 확대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확립하고,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참고> 공매도조사팀 출범 후 공매도 조사·조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