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 1일(월)부터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에 대해 개선된 물가 보정 방식을 적용하여 4월30일(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 (표준시장단가) 건설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사비 산정기준
- 표준시장단가 개정 시 물가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 물가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하였고 최근 4개월 동안의 건설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23년 1월 )대비 2.63% 상승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4월 2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재료비ㆍ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건설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하였다고 밝힘.
<참고> ‘23 5 년 월 표준시장단가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