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5.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16.(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됨.
-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음.
- 이번 개선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
<참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개선 홍보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