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입찰담합,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4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5.12.(금) 밝혔다.
-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으로 통보한 8개사에 대해 4개사는 고발요청, 4개사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우선 조치하기로 함.
- 이번에 고발 요청한 4개사는 철도차량과 광다중화장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임.
- 또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한 4개사는 대기오염 측정장비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임.
-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6개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3억 1천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함.
- 조달청은 이와 관련하여 이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5.11. 공동 손해배상소송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