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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2023.05.15 9p
금융감독원은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한다고 5.12.(금) 밝혔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개정(§6규정, ’23.5.2. 시행)으로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관한 지침(이하 ‘평가·보고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됨.

- 이에 금융감독원은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이 자율규정(상장회사협의회)으로 운영되어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기업 경영자(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등의 책임의식 제고, 동제도운영의 내실화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기준활용 등을 위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할 예정임.

- 5.12일 자문위 첫 회의(Kick-off)에서 제정 방향 논의를 시작으로2~3차례 논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분기 내에 평가·보고지침을 확정할 예정임.

<붙임>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2.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주요 내용
3.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 구성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