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12.(금) 미국 스페이스X의 한국 자회사인 스타링크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스타링크코리아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위성 IoT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23년 1월 5일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 등록요건을 검토한 후 5월 12일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밝힘.
- 기간통신사업 등록 이후, 미 스페이스X와 한 스타링크코리아간 국경 간 공급 협정이 체결되고, 과기정통부의 협정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