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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등 23개 부담금 합리적 개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23.05.17 65p
기획재정부는 5.17.(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여 23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인구·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부담금관리법」의 개정의 필요함이 되두되면서, 민간전문가 및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

- (주요내용) ①세계 1위 탈환을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②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③글로벌 시장 선도 케이(K)-블루푸드 수출 전략, ④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 이번 방안을 통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사회·환경변화에 맞추어 부담금 제도 고도화를 목표로 국민·기업 부담 경감을 통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3.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
4.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