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23.1.1. 시행)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을 5.18.(목)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행정안전부는 ’23년 일부 인구감소지역(7개)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24년에는 전체 인구감소지역(89개)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산정·공표할 계획임.
- 생활인구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생활인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