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5.18.(목)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세금 납부액에 대해 부여(10만원 당 1점)하는 세금포인트의 사용처를 확대함과 동시에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됨.
- 이에 따라 6.1.(목)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참고>
1. 국세청·한국무역보험공사 업무협약식 사진
2.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