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18.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년)”을 발표하였다.
- 이번 기본계획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임.
- 정부는 ’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21년, 1.06명 → ’27년, 0.85명)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임.
- (추진전략) ①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②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③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④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사망자 현황과 위험군의 서비스 욕구 등을 정교하게 파악할 예정임.
<붙임>
1.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2. 기본계획 주요내용
3.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4. 기본계획 추진과제 목록
<별첨>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