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포르투갈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협상을 타결하고 가서명하였다고 5.19.(금)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5.16.(화)~18.(목)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 전체 문안 및 의정서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음.
- (주요 합의내용) ① 투자소득: 법인간 배당·이자의 원천기국 제한세율 조정, ② 이자소득: 수출금융 관련 이자 원천지국 면세대상에 추가, ③ 국제운수소득: 임대소득 외 컨테이너 임대 등 소득 포함, ④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 제외 요건 강화, ⑤사업소득: 본·지점간 독립기업·정상가격 원칙 적용 명확화, ⑥국외전출세 이중과세 조정
- 이번 조약은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 및 우리 과세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변화된 국제기준 반영으로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