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23.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5.22.(월) 밝혔다.
- 기존에는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음.
- 이에 국토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함.
- (주요내용)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 추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및 확인·설명 의무 위반 모니터링,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붙임>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