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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통해 매년 3조 원 이상 경제효과 창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주소정책과
2023.05.22 7p
행정안전부는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5.22.(월) 밝혔다.

- 이번 계획은 입체주소(지상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 사물주소, 공간주소 등 주소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희망하거나 현재 주소정보 활용 관련 기업을 지원하여 주소산업 시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됨.

- (운영계획) ▲주소정보 품질 고도화,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주소정보 산업 창출 등 3대 목표와 4대 전략으로 구성되고 향후 5년간 추진됨.

- (추진전략) ① 주소정보 실시간 갱신 및 고품질 유지, ② 주소기반 생활·행정서비스 혁신, ③ 신성장 동력으로 주소정보산업 창출, ④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역량 강화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새롭게 구축·제공되는 주소정보와 신산업 모델이 유용한 산업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붙임>
1.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안)」 보고(요약)
2.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통해 매년 3조 원 이상 편익 창출 카드뉴스
<참고>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비전과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