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177건을 개선하였다고 5.23.(화)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2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하였음.
- 이번 개선과제 이행내역의 유형으로는 ▲진입제한 61건(34.5%), ▲사업자차별 6건(3.4%), ▲사업활동제한 70건(39.5%), ▲소비자권익저해 40건(22.6%) 등으로 나타났음.
-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붙임> 2022년도 지자체 규제 개선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