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였다고 5.23.(화)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23년 1분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 8건 선정함.
-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 2건(경기 고양시, 제주), ▲주민 편익 증진 3건(경북 안동시, 광주 서구, 경남), ▲행정 절차 간소화 2건(전북 정읍시, 경남 창원시), ▲지방재정 확충(부산) 1건 등 4개 유형 총 8건임.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힘.
<참고> ’23년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