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5.23.(화) 발표하였다.
- 우발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 등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는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관리를 누락하거나 분류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의 공사비·분양률 점검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여 과중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기도 하였음.
- 또한, 채무를 부담하는 협약·확약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선 공무원은 소관 자치단체에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음.
-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우선 자치단체들과 협의를 거쳐우발채무 분류체계를 정비하여, 기존에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만 구분되던 우발채무를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음.
- 또한, 자치단체의 채무 부담 관련 협약 체결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전문가 ‘사전 자문(컨설팅) 제도’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