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변칙적 수법을 이용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577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5.23.(화) 밝혔다.
- 이번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을 대상으로 함.
-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2년에 2조 5,629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음.
- 향후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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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추진사례
2. 수색사례
3.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