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취업자의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 응답자 중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수렴한 결과, ①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48.1%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46.3%)는 의견보다 약간 높았고, ②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데는 89.4%가 찬성했다. ③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면 대부분의 조합원(70.0%)은 노조가 회계공시를 할 것으로 예상함.
- 이정식 장관은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노조 회계 투명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붙임> 노조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연계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