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24.(수) ’23년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에 ‘위험성평가’를 집중 홍보·점검하기 위한 전국 단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임.
- 고용노동부는 ’23년부터 적발·처벌 위주의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개편한 바 있음.
- 이번 현장점점의 날부터는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23.5.22.)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도입이 쉬워진 점을 강조하고, 방법·사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임.
<붙임> 위험성평가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