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5.24.(수)~6.13.(화) 행정예고한다.
- 이번 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용어가 ‘노무제공자’로 대체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면서 이와 관련된 지침명과 체계를 변경함.
- 또한, 최근의 심결례를 반영하여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불이익제공 행위의 예시도 추가함.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 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임.
<별첨>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