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자사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5.24.(수) 결정하였다.
-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음.
- 이번 조치는 특히 통신서비스의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