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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K-라면, 18개월만에 유럽의 수출 장벽 넘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2023.05.23 4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23.(화)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 관리강화 조치가 ’23.7월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 EU의 EO 관리강화 조치는 ’21.8월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되어 ’22.2월부터 시행됨.

- 식약처는 규제 해소를 위해 주벨기에유럽대사관 등과 협업하여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그 결과 EU에서 ’23.7월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회신함.

-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검사와 보관 등에 사용되는 비용절감으로 국내 수출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되고 추가적인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짐.

- 이에 따라 식약처는 EU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어 EU에 라면을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약 1천8백만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원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