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산지태양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5.24.(수) 밝혔다.
-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해 8월에 발표된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특별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임.
- 이 중 특별안전점검은 매년 계획되어있는 정기검사 외에 산사태에 취약한설비 1,408개를 선정해 지난 2월부터 점검중이며, 6월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임.
- 안전관리가 미흡한 설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등 제재조치도 적용할 예정임.
- 특별안전점검, 정기검사 등 산지태양광 설비 관련 정보를 수록하여 지자체, 산림청과 자료를 공유하는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이루어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