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31.(수)~12.29.(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음.
- (지원대상) 한시적 지원대상이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 계속 지원함.
- (지원내용) 하절기 지원의 경우 ’22년 지원단가를 0.9→4만 원으로 상향 후, ’23년 4.3만 원으로 인상함.
- 또한,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5.31.부터는 같은 날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됨.
<붙임>
1.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2.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