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3개사를 선정하여 5.25.(목)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선정은 3년 연속 여성 고용·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실질적 노력이 부족다고 판단된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 고용개선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됨.
- 1,000인 이상 12개사, 1,000인 미만 31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개사(16.28%)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이 6개사(13.95%)로 뒤를 이었음.
-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주소, 사업주 성명,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 등을 관보 게제 및 누리집(moel.go.kr)에도 6개월간 게시하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 감점,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힘.
<참고>
1. ’23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43개사)
2. ’23년 명단공표 사업장(43개사) 상세분석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및 명단공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