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4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대상지 17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5.25.(목)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어촌 주민의 소득·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이 마을의 생활기반시설, 수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직접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임.
- 해양수산부는 ’23.1~3월 공모를 진행하고, 5월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신규 사업대상지 11개 어촌마을(권역단위), 6개 시·군(역량강화))를 선정하였음.
- (선정유형) ▲행복한 삶터 조성, ▲다(多)가치 일터 조성, ▲시·군 역량강화
- 이 중 권역 단위 거점개발인 삶터 및 일터 조성 사업대상지 11개소에는 최대 5년간 총 430억 원의 국비(지방비 184억 원)를 지원하며, 시·군 역량강화 사업 대상지 6개소에는 1년간 총 7억 원을 지원함.
<참고>
1.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권역단위거점개발) 선정 결과
2.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군역량강화)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