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24.(수)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하였다.
- 이번 결정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제3차 실무작업반(3.15일)에서 논의한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치 중 하나임.
- 금번 결정으로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결정일로부터 약 1년간의 자본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24.5.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후에도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에 따른 시장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부과수준 및 부과시기 조정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