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24.(수)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였다.
- ESG 평가란 기업의 ESG 관련 위험 기회에 대한 노출 또는 관리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함.
- 최근 ESG 투자 활성화, 평가등급의 활용도 증가 등에 따라 투자자의 ESG 평가 의존도 및 평가기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국제적으로 ESG 평가시장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대 중임.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ESG 평가의 신뢰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ESG 경영 확산에 기여하며 ▲정보이용자와 투자자 보호 강화하기 위해 ESG 평가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함.
- (주요내용) ①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② 원천데이터의 수집 및 비공개정보의 관리, ③ 평가체계의 공개, ④ 이해상충의 관리, ⑤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 향후 금융위원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도입·운영(‘23~24년), 진입·행위규제 등 법제화 검토(‘25년~) 등을 추진할 계획임.
<별첨>
1.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2.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