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22년 중 총 60,506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을 실하였다고 5.26.(금) 밝혔다.
- 센터를 통해 이루어진 피해신고·상담 중에서 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가 증가(12.0%↑)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최근 불법사금융 수법의 지능화·다양화로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피해 증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후속조치로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5.26.~10.31.)」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며 적극적 신고·제보를 독려함.
<붙임>
1.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2. 주요 상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3.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상담 현황
4.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