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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료기술 관련 실손보험금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소송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2023.05.26 5p
금융감독원은 新의료기술 관련 실손보험금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보험금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소송절차를 개선한다고 5.25.(목) 밝혔다.

- 승인범위 외로 사용된 新의료기술의 실손보험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함.

- 이에, 금감원은 新의료기술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대상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추진함.

- 보험회사가 의료기술의 외관이 승인범위 외 新의료기술로판단된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심사시 약관, 판례,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확인결과 등을 면밀히 확인토록 실손보험금 심사기준을 정비함.

- 보험회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 남발하여 법적대응여력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제기전 소비자에게 심평원의 ‘비급여진료비 확인제도’를 활용토록 안내하여 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내부 소송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소송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토록 지도하는 등 소송절차를 개선

<붙임>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