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5.25.(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통합법률안에서 위임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하고, 7월 중에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시대 관련 공약·정책들이 위원회와 함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붙임> 통합법률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