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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화 대응체계 첫 법제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
2023.05.25 3p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3법」 중 처음으로 「소부장 특별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되어 5.25.(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중 확대·개정되는 이번 법률안을 통해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됨.

- (주요내용) ▲제명 ‘공급망 안정화’ 추가,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공급망안정품목 지원사업 근거 신설, ▲EWS 및 공급망센터 운영근거 신설, ▲희소금속 경쟁력강화시책 마련 및 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 신설 등

-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됨.

<참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