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23.4. ~5.)을 거쳐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5.26.(금) 밝혔다.
- 이번 과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특히 과도한 기준· 절차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주요내용)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부착 허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 해제, ▲건축법과 승강기안전관리검사기준 간 상충 개선, ▲도시·군계획시설에 환승센터 포함, ▲무인비행장치 특례 적용대상 확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 국토교통부는 누리집(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규제개혁신문고’ 등의 창구를 통해 더 많은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붙임>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