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관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등 23개 법률안이 5.25.(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5년 연장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 등
- 이외에도 19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으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임.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