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25.(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신고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하여 학대 행위자의 처분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게 됨.
- 또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됨.
<붙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