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25.(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여 가맹점주, 납품업자, 대리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고, 표준계약서에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됨.
- (주요 개정 내용) ①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 도입, ② 공정위 제재조치 완료 사건 분쟁조정 대상 포함, ③ 가맹·유통 분야 상향식 표준계약서 제·개정 절차 신설
-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소송 중인 법원의 소송중지 권한 도입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됨.
<붙임>
1.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개정 가맹사업법 신·구조문 대비표
3.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신·구조문 대비표
4. 개정 대리점법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