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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2023.05.25 18p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25.(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중소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강화,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포함됨.

- (주요 개정내용)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적 근거 마련, ② 동의의결 신청 시 처분시효 정지, ③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 도입, ④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포함, ⑤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및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

-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개정 공정거래법 신·구조문 대비표